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면세점 살려야 한다…재난상황 특허수수료 인하법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코로나19 악재 상황
더민주 고용진 의원 등 10명 발의

면세점 살려야 한다…재난상황 특허수수료 인하법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 악재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살리기 위해 재난 상황 때 면세업계에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텅 빈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AD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 악재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살리기 위해 재난 상황 때 면세업계에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의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면세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올해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내외국인 입출국 제한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약 1조4800억원으로 올해 2월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약 2조2400억원) 대비 부진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관세청의 허가에 따른 일시적인 제3국 반송 허가 조치 등으로 중국 기업형 보따리상인 다이궁 매출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준이다.


관세청은 현행 법에 따라 해당 연도 매출액에 근거해 특허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해당 연도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의 경우 매출액의 1000분의 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억원에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5 ▲1조원을 초과할 경우 2억원에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늘길 회복은 요원한 상태다. 9월 한 달간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이용객은 전년 동월대비 96.4% 감소한 19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이용객은 5월(13만8000명) 최저점을 기록한 후 3개월간 반등새를 지속해 8월(23만여명)까지 늘었으나 지난달 오름세가 꺾였다. 10월 역시 최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강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