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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즉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감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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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 발표

조두순 출소 즉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감시 붙는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두고 경기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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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정부가 시민 불안을 고려해 그를 24시간 밀착감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ㆍ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서로 공동 관리 방안 마련 외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을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전담 보호관찰관이 붙어 24시간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도 한다. 아울러 조두순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가 출소 후 머물게 될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인 CCTV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도 보호관찰관을 188명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조두순 출소 즉시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한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조두순을 포함한 성범죄자들의 주소를 건물번호까지 포함해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는 읍ㆍ면ㆍ동 수준까지만 공개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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