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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30일 개시…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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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30일 개시…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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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30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이다.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ㆍ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ㆍ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올렸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2월 15%, 3월 30%, 4∼7월 80%, 8∼12월 15%이다. 직불·선불·현금영수증은 1∼2월 30%, 3월 60%, 4∼7월 80%, 8∼12월 30%이고, 대중교통·전통시장은 1∼2월 40%, 3월 80%, 4∼7월 80%, 8∼12월 40%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분에 대해 1∼2월 30%, 3월 60%, 4∼7월 80%, 8∼12월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30만원으로 상향됐다.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20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30만원 증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향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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