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알뜰폰' 진출한 KT스카이라이프…과기부, 추가 등록조건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계기로 중소 사업자 경쟁력 악화, 공정경쟁 저해 등의 우려가 한층 커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카이라이프에 추가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 역시 5G 도매대가 인하 등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방안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을 신청한 스카이라이프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시장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모회사인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5G 도매대가와 관련해 현재 제공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고,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한다. 이는 12월 중 추진될 예정이다.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KT는 올해초 이통사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금지를 KT 내부정책으로 반영, 10월부터 시행 중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했다"며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 인근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 퇴출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통3사의 유무선 사업 M&A와 합병, MSO 인수합병은 중소 통신·방송 사업자를 멸종시키고 있다"며 "이통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점유율을 낮추고 3년 후에 철수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해있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알뜰폰 매출 중 이통사 자회사들의 매출 비중은 65%에 이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