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28일 법무부 홈페이지 통해 요청서 접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대검찰청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내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완수사를 거부했다는 의혹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휴가 미복귀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군무이탈의 범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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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추 장관의 외압이 있었거나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혐의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존재한다"면서 "법무부는 동부지검 수사 과정에 대해 성역 없는 감찰을 통해 수사팀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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