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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에 실업주 허위진술 요구… "범인도피교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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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에 실업주 허위진술 요구… "범인도피교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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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요구했어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제3부는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강원 동해시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 수사를 받자 지인 B씨에게 게임기를 직접 구입해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B씨의 거짓말을 알게 된 검찰은 A씨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B씨는 범인을 도피 시킨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게임장 운영 수익 배분 과정을 살펴보면 B씨는 명의만 대여한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이 실운영자라고 말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공범인 A씨의 존재에 관해 묵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 보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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