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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옥중 결혼 후 부인 통해 회사 운영…지난해 200억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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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양진호, 동거녀와 혼인신고 후 지주사 부사장으로…"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엽기적 행각 많아"

"양진호, 옥중 결혼 후 부인 통해 회사 운영…지난해 200억 가져갔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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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지난 2018년 엽기적인 '갑질 폭행'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양진호 전 한국 미래기술 회장이 구속 이후 옥중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진호 전 회장의 만행을 폭로한 제보자 A씨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혼인 신고한 분이 회사 과장 직급을 가졌던 분이다. 회사 일은 거의 안 하고 양 회장과 동거했던 분인데 혼인 신고한 후 지주회사 부사장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있다가 위디스크, 파일노리 대표이사까지 차지했다. 이분을 통해 사실상 옥중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양진호가 직접 사인한 뒤 인사명령서를 보내기도 했다. 업무보고도 계속 받고 있다"면서 "회사 수익은 작년 매출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합쳐서 225억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수익은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불법 성착취물을 통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진호가) 형식적으로 새로 임명한 대표이사 등을 통해 경영하고 있다"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라서, 옥중 경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양 전 회장과 그의 부인은 지난해 매출 중 200억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방송에는 양 전 회장이 당시 직원들의 뺨을 때리는 영상, 여직원의 다리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하는 사진, 회사 야유회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를 휘두르고 살아있는 닭에게 화살을 쏘게 지시하는 음성 등이 공개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양진호가) 여직원 목에 칼이나 톱을 대는 충격적인 사진도 있다. 언론에 공개하지 못할 수준"이라며 "양 전 회장이 이런 엽기적인 행적에 대해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서 보관하는 걸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언론에 보도된 모든 의혹이 전부 사실로 드러났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수 강간이나 대마초 흡연 같은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사실도 확인돼서 전부 기소가 됐다"라며 "그 외 성범죄 영상물 유포나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배임 횡령죄, 직원들 휴대전화 도청, 탈세, 필로폰 투약 등도 전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양진호가 (전 부인의 남자 동창인) 교수를 집단폭행할 때 가담했던 가해자들이 다음 달 출소한다"며 "양진호도 돈이 많아서 누구에게 무슨 짓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재판이 신속하게 판결 났으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 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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