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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사건희생자 제32회 합동위령제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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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관련자 배상입법 촉구성명서 발표

거창 사건희생자 제32회 합동위령제 봉행 제32회 합동위령제 봉행 및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입법 촉구성명서 발표 하고 있다 (사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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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69주기 거창 사건희생자 제32회 합동위령제가 거창군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행됐다고 27일 밝혔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토벌의 명분으로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으로 6·25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날 행사에는 거창 사건희생자유족회장, 구인모 군수, 행정안전부 홍종완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 김종두 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신원면 기관단체장과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올해 합동위령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년 거행하던 추모식, 부대행사를 취소하고 약식으로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거창 사건희생자유족회, 거창군, 거창군의회는 공동으로 거창사건 배상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성열 유족회장은 “거창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우리 지역 최대의 비극이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로서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이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배상입법이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배상법이 제정되어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배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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