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20국감]박용진 "불법 무차입공매도 감시시스템 마련 필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2020국감]박용진 "불법 무차입공매도 감시시스템 마련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금융당국에 대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인데도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건수가 1만4000건 발생했다"며 "그 중 일부인 5300여건이 의심을 넘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 한 외국투자회사의 잔고부족이 수차례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차를 해주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식 결제일은 주식 매매 후 이틀 후이고 27일에 대여를 했다면 결제일 전까지 반환 예정 주식이 잡혀 있어야 한다"며 "29일 오전까지 반환 확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결제일 전날인 28일까지도 반환 확정한 주식은 입고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대차에서는 '결제불이행'이 일어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다"며 "하지만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는 잔고 부족으로 사전에 매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런 결제불이행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차만 계속 걸어놓고 무차입 공매도를 계속 시도한다면 위법을 피해 '대차'로 포장을 하고, 실상은 무차입 공매도인 매도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 놀이터'라고 비난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내에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발생한 잔고부족건수를 전수조사하고, 이중 현행법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것들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종 공매도라는 것이 등장해서 헷갈리게 만든다"며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년 전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며 "IT 강국인 만큼 투명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실무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