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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의원 ‘광주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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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확보와 수업결손 방지·미래교육 기반 조성 계기”

이경호 의원 ‘광주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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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 23일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및 학습방법 연구·개발, 교원 역량강화, 운영실태조사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원격수업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원격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경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원격수업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주지역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와 수업결손을 방지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원격수업 운영과 더불어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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