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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게임물관리위, 불법게임물 유통 사실상 방치…단속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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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사행성게임 편법운영, 심의과정 감사원 감사해야"

[2020국감] "게임물관리위, 불법게임물 유통 사실상 방치…단속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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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불법게임물들이 편법으로 운영되며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행성 요소가 강한 게임들이 부가게임이나 수정 등의 형태로 불법게임물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지하고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단속에 그쳐 사실상 불법게임물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은 불법 자동진행장치를 본 게임이 아닌 부가게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가 뒤늦게 해당 게임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으나 개발자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승소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해당 게임기는 시중에 수천대 유통돼 운영되고 있다.


또 기존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이 리그오브레전드 e스포츠게임을 베팅게임으로 제공하면서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추가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지체 없이 취소해야 되지만 위원회는 지난 4월 이를 확인하고도 지금껏 방치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 사이 해당 사업자는 지분 100% 이상 약 3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사업을 처분하고, 처분된 업체는 비상장 주식거래시장인 K-OTC에 상장되는 등 불법수익금 방치는 물론 일반 주식투자 시장까지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가 그 위험성과 지능성에 비해 너무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반 게임물과 분리해 별도 심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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