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제처 권고 반영하는 차원의 개정"
업계 "할 수 있는 일 한계 있는데 책임만 늘어"
2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등록관청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 내용ㆍ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규칙의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을 보면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1~6개월)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개사가 위반행위를 하면 대부분 항목별로 고정된 개월의 업무정지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량에 따라 이를 더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 실수로 규정을 위반한 중개사는 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악의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중개사는 보다 강한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똥이 중개사들에게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무원 재량이 커지는 것이니 우려가 없을 순 없다"며 "최근 허위ㆍ과장광고를 처벌하는 법 개정 이후에도 각 지역 공무원들이 국토부에서 받은 공문도 아님에도 본인들 판단 하에 처벌하겠다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중개사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의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개사가 여러 위반행위를 저지르면 법제처 해석 등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뒤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차원의 개정"이라며 "최대 2년을 업무정지 기준으로 삼은 것은 감정평가법 등 유사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책임 범위를 넓히고 '부동산 카르텔'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 만큼 이번 규정 정비로 중개사들의 부담이 늘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매매계약 체결 시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체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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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계 관계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나 주택의 선순위보증금 등은 집주인 등이 확인해주지 않으면 확인하기 힘든 것들"이라며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데 책임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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