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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손님 성폭행한 택시기사, 3건의 여죄 추가로 드러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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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손님 성폭행한 택시기사, 3건의 여죄 추가로 드러나 충격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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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만취한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일당에게 3건의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6일 택시기사 A 씨(37)와 B 씨(34)를 구속했다. A 씨 등에게 만취한 여성 손님을 넘긴 C 씨(23)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C 씨는 광주 상무지구에서 여성 승객을 태웠다. C 씨는 여성 손님이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동료 택시기사가 이용하는 그룹 통화 앱을 사용해 이 사실을 공유했다.


이에 A 씨와 B 씨가 합류했고 그들은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했다.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친구들이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A 씨 일당은 당일 아침 긴급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C 씨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조사하면서 이들이 지난해 5월에도 세 차례 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 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시켜봤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촬영된 사진들이 있었다"며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몰면서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A 씨 일당은 택시 기사 취업 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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