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만취한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일당에게 3건의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6일 택시기사 A 씨(37)와 B 씨(34)를 구속했다. A 씨 등에게 만취한 여성 손님을 넘긴 C 씨(23)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C 씨는 광주 상무지구에서 여성 승객을 태웠다. C 씨는 여성 손님이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동료 택시기사가 이용하는 그룹 통화 앱을 사용해 이 사실을 공유했다.
이에 A 씨와 B 씨가 합류했고 그들은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했다.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친구들이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A 씨 일당은 당일 아침 긴급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C 씨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조사하면서 이들이 지난해 5월에도 세 차례 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 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시켜봤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촬영된 사진들이 있었다"며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몰면서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A 씨 일당은 택시 기사 취업 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