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광주공항에서 초등학생이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제주 항공편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공항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과 항공 당국 등에 따르면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발견된 A양(13)은 지난 7일 오후 광주공항에서 중학생 친언니(16)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항공기는 만 13세 이하 영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홀로 탑승할 수 없다. 무인창구에서 항공권을 발급했어도, 탑승 전 출발장에서는 보안요원이 직접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대조한다.
A양은 전북 익산에서 광주공항까지 이동한 뒤 보호자 없이 항공권을 구매하고 보안검색도 무사통과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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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공항은 지난 7월에도 20대 여성이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는 정확한 경위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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