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우리 국민이 제3국을 통한 방북시 받는 비자에 '남조선' 국적으로 표기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호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감에서 우리 국민이 제3국을 통해 입북 시 받는 비자에 국적이 남조선으로 되어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남과 북이 제3국을 통해 방문할 때 국적을 밝히는 것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대한 위반"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휴전선을 통해서나 제3국을 통해 남한을 방문할 때 방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국적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제3국을 통한 북한 방문 시 받는 비자에는 국적이 표기되어 있으며 남조선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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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북한에게 비자 발급 제도를 없애고 방문증으로 하도록 요구를 해야 하며, 만약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제 관행과 관례에 따르도록 요구해야 한다"라며 "비자에 방문자의 기분을 거슬리게 표기하는 것은 북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기회가 되는 대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과제를 하나하나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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