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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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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입장지지 한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글날 제574주년을 맞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나서고 있다.


광복회는 이런 교육계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방 이후 일제 잔재청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노력이 진행돼 왔다. 우리의 민족정신을 되찾자는 뜻으로, 지난 1995년에는 국회에서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는 교육법 개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일제식 조어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초등학교’ 명칭이 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 사용되고 있다.


유치원은 ‘어린이들의 동산’이라는 뜻의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이다. ‘유치’라는 단어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과 함께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인다.


한자어를 사용하는 한자문화권에서 유아들의 교육기관에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를 일제 잔재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오랜 시간 우리 삶에 스며들어온 일제 잔재에 문제의식을 갖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의 민족정신을 되찾기 위해 온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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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기관의 명칭에서 일제 잔재를 지우고, ‘유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교육기관과 유아교육이 그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원 명칭 개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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