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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주주 요건 3억원' 변경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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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3억원 금액 기준 그대로…"과세형평성·정책 일관성 문제"

정부가 '대주주 요건 3억원' 변경 못하는 이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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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종목당 3억원(현행 10억원)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여당도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어 보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 3억원 금액 기준은 변경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각종 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사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미 3년 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뒤집을 시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3억원과 관련해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원이다. 두 종목이면 6억원"이라며 "너무 높다, 낮다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게다가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으로 '연좌제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계획대로 3억원으로 낮추지만,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종목 당 3억원이 되는 것"이라며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면 기준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7일 오후 5만여 명의 동의를 얻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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