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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후 상위 1% 법인 접대비 2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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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2010~2019)'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13413개, 접대비 총액은 96조5174억원이었다.


이들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사이 1742만원에서 1689만원으로 3% 줄어든 반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2016~2019년 사이 16%(1689만원→153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9년 4억1474만원으로 26% 줄었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 접대비도 같은 기간 20% 감소했다.



양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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