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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주거위기가구 위한 긴급 임시 거처 '징검다리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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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가구에다 LH공사와 협약으로 10월부터 5가구 추가 총 7가구 운영...내년에는 SH공사로부터 5가구 공급받아 총 12가구 운영 계획

서대문구, 주거위기가구 위한 긴급 임시 거처 '징검다리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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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10월부터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임시 거처 ‘징검다리주택’을 기존 2채에서 7채로 확대 운영한다.


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지역내 임대주택 2호를 무상 지원받아 2017년1월부터 ‘징검다리주택’을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이 주택에는 월세체납, 가족해체, 풍수해, 화재, 건물위험 등으로 긴급히 거주할 곳이 필요한 11가구 22명의 구민들이 짧게는 열흘에서부터 길게는 1년여까지 입주해 주거공간을 구할 때까지 이용해 왔다.


올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장마, 태풍 등으로 징검다리주택 문의와 입주수요가 증가했지만 한정된 주택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올 7월 ‘LH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임시주택으로 전국 지자체에 무상 공급’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발표됐다.


구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최근 LH와 협의를 추진하고 다세대주택 5가구를 징검다리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징검다리주택 입주자는 지역 사회복지관과 동주민센터의 발굴 추천, 구·동 통합사례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입주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과금 등만 납부하며 최장 1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구는 징검다리주택 입주자에게 맞춤형 복지자원을 제공, 추후 공공전세임대주택이나 민간주택 등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주거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준다.


서대문구가 10월공급받는 LH 매입임대주택은 2년 후에 반납해야 한다.


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면서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올 연말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도시형생활주택 5호를 유상 공급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징검다리주택을 총 12호까지 확대 운영 수 있을 전망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임시 거주 주택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자 필수적인 주거복지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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