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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고 백선엽장군 분향소' 불법천막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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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무단 점유하며 자진철거 요청에 불응 … 경찰력 동원 행정대집행

서울시, 광화문광장 '고 백선엽장군 분향소' 불법천막 강제철거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분 이달 3일 서울 광화문광장 고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가 파손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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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광화문광장을 장기 무단점유해 온 '고(故) 백선엽장군 분향소'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16일 고 백선엽장군의 5일장 중 장제추모위원회가 설치한 이들 불법천막은 그동안 그동안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하며 광장을 계속 불법 무단점유해 왔다. 총 4개동이 설치돼 있었으며, 최근 이 중 2개동을 '비무장공무원피격화장사건 진상규명시민추모소'로 운영하겠다며 천막의 배너를 교체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70여일간 행정대집행 계고 8회와 자진철거 요청 등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했으나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해 왔고, 그동안 분향소 내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미준수, 예배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민원이 계속 제기돼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시된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30명)과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400명), 종로소방서 직원(10명), 용역업체 직원(40명) 등 총 480명이 참여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 및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시는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수거된 천막 등 적치 물품은 위원회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시에서 지정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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