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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폰값 더 비싸져...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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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아이폰 가격 50% 급등, 단통법 폐지해야

"단통법 이후 폰값 더 비싸져...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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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플래그십 휴대전화 가격이 폭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기 위해서라도 단통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용을 분석한 결과, 구매비용 부담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갤럭시노트는 구매비용 56만4200원(56%), 아이폰은 86만3000원(53.6%) 늘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유통시장 경쟁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며 “지난 5년간 플래그십 스마트폰 고성능화로 출고가는 급증했지만,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을 폐지한 후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논의돼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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