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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창업·일자리창출기업에 간접 자금지원…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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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창업·일자리창출기업에 간접 자금지원…어떻게 이뤄지나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추석 자금 방출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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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금중대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시중은행이 지원대상 기업에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한은에 보고하면, 향후에 한은이 대출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한은이 지원하는 8조원 중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6조원(중소기업 3조원, 소상공인 지원 3조원)을 차지한다. 나머지 2조원은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시설자금 대출 용도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지원분 3조원을 포함하면 총 5조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에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면, 시중은행이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우선 한은이 지원하는 '창업기업'은 기술형 창업기업과 일반 창업기업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했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다. 특허증이나 실용실안등록증,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한은 통화정책국장이 정하는 기술력 평가 결과가 '보통'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력 보유요건이 명기된 보증서여야 인증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7년내 중소기업인 것은 동일하지만 제외되는 업종이 있다.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의원,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일자리창출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청년고용 증가·정규진 근로자 전환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정의된다. 역시 일반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업종은 동일하다.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우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이 있는 기업도 해당된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도 한도가 다 차게 될 경우 상황을 봐서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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