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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무혐의’ 검찰 최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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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무혐의’ 검찰 최종 통보 김태호 국회의원 거·함·산·합 (사진=국회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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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무소속 김태호 의원(거창·함양·산청·합천)이 지난 4.15총선에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김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혐의없음’처분을 서면을 통해 알려왔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견해를 밝히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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