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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국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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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2회로 늘어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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