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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대상, 추석 전 문자로 안내…본인 명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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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원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대상자에게는 오는 추석 연휴 이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안내가 이뤄진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수령 대상은 만 16~34세(1985년1월1일~2004년12월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으로 9월 현재 이동통신 회선을 보유 중인 국민이다. 1인 1회선에 한해 통신요금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 10월분 요금이 차감된다.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뤄진다.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이다. 이 기간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판매점을 방문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9월 28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없다. 지원 대상에게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추석 이전에 문자메시지(SMS) 등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 직후 차감사실도 동일하게 통보된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알뜰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선불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또한 1인 1회선 지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후불폰과 선불폰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후불폰이 우선 지원되며, 다수의 후불폰을 이용하는 경우 먼저 개통된 폰이 우선 지원된다.



문의사항은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및 통신사 콜센터(☎11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전용 콜센터(☎1344)도 운영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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