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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중국산 둔갑’ 특혜세율 적용, 수산물 수입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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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중국산 둔갑’ 특혜세율 적용, 수산물 수입업체 덜미 중국산으로 둔갑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 등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9개 수산물 수입업체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한 냉동대게가 포장박스에 담겨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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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9개 업체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원산지를 속여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아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중국은 FTA 체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9.8%~12%) 특혜세율을 적용받는다.


적발된 업체는 FTA 체결 유무에 따른 세율차이를 노려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국내로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 북어채 등이며 서식지는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이다.


하지만 정작 수입신고 때는 해당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서식지와 관계없이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원산지 둔갑으로 적발된 업체 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고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0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다.



관세청 임현철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신고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간(중국 경유)이 길어져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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