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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이자 제한 등 법안 발의만 171건…금융권, '우후죽순 규제'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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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자본 확충 부담 상황
규제 옥죄기에 초긴장

빚 탕감·이자 제한 등 법안 발의만 171건…금융권, '우후죽순 규제' 하소연 국회의사당.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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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사를 압박하는 법안 발의가 쏟아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빚 탕감, 추심 제한, 이자 제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21대 국회 들어 쏟아진 각종 금융 관련 법안들만 170건이 넘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 대출만기 연장 지원과 한국판 뉴딜펀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금융선진화는 커녕 오히려 규제 일변도의 법 개정으로 사면초가 신세에 놓였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은행과 보험 등 금융 관련 법안 171건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은행과 보험 등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안은 총 17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소비자보호를 방점에 두거나 금융사 책임 강화, 노조에 힘을 싣는 등 금융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임추위에 근로자 대표 위원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법안은 임추위의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상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에도 임추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사 임추위에 근로자 포함에 소비자 피해 3배 징벌적 과징금까지

앞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소비자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사와 그 대표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명시했다.


금융권이 주목하는 법안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다. 금소법은 처음 발의된 뒤로 약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통과 당시만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여러 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제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전재수 의원은 지난 7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4%에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이 제도권 금융 바깥으로 밀려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의 김철민 의원은 이를 연 20%로 내리는 개정안을 냈는데,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연 10%로 대폭 깎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명 '삼성생명법' 역시 규제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했다.

빚 탕감·이자 제한 등 법안 발의만 171건…금융권, '우후죽순 규제' 하소연 한국판 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비대면 보고 받는 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생존 위한 디지털 전환…금융규제법안들이 발목

금융권의 그 어느때보다 초긴장 상태다. 코로나19 리스크로 지급여력(RBC) 비율, 신지급여력제도(K-ICKS) 이행,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등 자본확충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각종 규제까지 옥죄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이전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발의된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상황에서 운신의 폭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혁신과 글로벌 역량을 주문하면서도 한편으론 바뀐 경제 환경을 무시하고 '거여(巨與)'라는 정치 상황에만 편승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신중한 검토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만으론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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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성에 의해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법 제정은 부적절하고 법안 발의시 제도의 이면이나 그에 따른 여파 등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대폭 내릴 경우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제도권 금융에서 충족되지 못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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