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적용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제고를 위해 22일부터 유니패스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간편 결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3사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2017년 1874억원, 2018년 2492억원, 2019년 2895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유니패스 간편 결제 서비스는 이 같은 추이를 반영해 시행된다. 개인무역의 보편화로 관세 납부가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납세절차의 간편화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간편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이용시 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국회에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에 관한 법적근거)이 올해 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추가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납세자가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본 후 간편 결제로 납부하는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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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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