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동 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자녀 유형과 신혼부부Ⅱ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모집물량은 다자녀 733가구, 신혼부부Ⅱ 4759가구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광주·충북·전북·전남 소재 111개 시·군·구에서서,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국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자녀 유형의 입주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7일 기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다. 다만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 지원이 시급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해 가점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무자녀인 혼인 10년 이내 부부와 예비부부다. 유자녀 가구의 경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가구 130%) 이하인 자다. 3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675만원(월 731만원)이다. 자산 요건도 있다. 총자산이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2468만원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한도는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Ⅱ유형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다자녀 유형의 경우 LH 지원금의 2%, 신혼부부Ⅱ 유형은 20%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게 된다. 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연 1~2% 수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여러 번 재계약을 보장한다. 다자녀 유형은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Ⅱ 유형은 무자녀 2회, 유자녀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유형은 오는 18일까지, 신혼부부Ⅱ 유형은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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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이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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