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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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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에 50만원씩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단독]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스타트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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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는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된다.


일각에서는 일회성 현금 지급은 구직활동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쓴 항목은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등이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놀았음, 쉬었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재정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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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범사업 형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는 이미 8286억원이 편성돼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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