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건전화 조치로 높아진 문턱
개인들 상품 기초 교육도 이수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레버리지 상징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본예탁금 제도가 시행된다. 투자를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기초교육도 이수해야 해 ETN, ETF 시장 유동성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으로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증권 거래 계좌에 보유 현금과 상장증권의 평가금액이 적어도 100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말이다. 상장증권의 평가금액은 매수를 원하는 날의 전 거래일 종가에 20%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추산된다. 복수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 계좌별로 1000만원의 예탁금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ETP(ETNㆍETF)건전화 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유 레버러지ETN, 지수 레버리지ETF, '곱버스'로 알려진 인버스레버리지ETF의 거래 증가로 개인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이자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레버리지상품 거래를 원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예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가 대상이며, 투자경험과 신용상태에 따라 증권사별로 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예탁금 규모가 작은 순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 2단계는 파생 ETN, ETF 계좌를 처음 등록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1단계로 2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매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 전월 평잔이 500만원 이상이면 예탁금이 면제되도록 했다. 이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엔 예탁금 500만원이 적용된다. 이외에 채무 불이행자나 1, 2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선 3000만원의 예탁금 기준을 적용했다. 삼성증권의 경우엔 1단계 기준으로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국내 파생 ETN, ETF 거래신청일 90일이 경과하고, 직전 3개월 평잔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직전월 레버리지 ETN, ETF 매수합산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예탁금을 면제했다. 이 중 앞에 두 가지만 만족한 경우엔 500만원을 내야한다. 1, 2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자의 경우엔 1500만원의 예탁금을 내도록 했다.
개인투자자라면 일임 계약자를 제외하곤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투자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 레버리지 ETN, ETF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엔 내년부터 추가매수가 어려워진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로 ETN, ETF 시장에서 소액 개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별로는 ETF보단 ETN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ETN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전체 거래대금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과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유사한 ETF보단 거래위축이 상대적으로 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ETF 시장에서 레버리지ETF의 순자산총액은 전체 ETF 시장의 6분의 1에 그쳐 투자자 이탈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150을 활용한 레버리지 ETF의 경우 자산규모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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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TN 시장 건전화 조치에 따라 3분기 중 KRX300을 활용한 ETN도 출시된다. 현재 KB증권이 상장 준비 중이며 코스닥150을 활용한 ETN도 향후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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