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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세금이 일본의 2배…"개소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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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
연비 따라 세율 차등화…부가가치세 이중과세 지적도

자동차 구입 세금이 일본의 2배…"개소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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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이 일본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거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해 부과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해 소비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관성 없는 개소세 인하 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 통해 최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 시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인하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1일 밝혔다. 실제 2012년 9월 시행한 개소세 인하 정책은 2009년 6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재개했지만 올해 3월 시행한 정책은 지난해 12월 이후 불과 2개월 만이다. 같은 기간 정책 시행 기간도 4개월에서 10개월로 늘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다시 인하 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되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짧은 정책 주기를 고려해 소비자들이 다음 인하 시까지 자동차 구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개소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개소세를 인하 받지 못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와 개소세의 이중과세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 단계에서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


일본의 경우 별도 개소세를 부과하는 대신 지난해 10월부터 취득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 시 개소세(5%), 교육세(1.5%), 부가가치세(10%), 취득세(7%) 등을 부과해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 세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이 고용창출 효과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해 자동차를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침체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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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세수확보 등 이유로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할 경우 사치성 물품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거나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둘 경우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소세를 부과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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