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금지원형' 1호 사업으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지정됐다.
서울시는 27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HUG기금지원형 1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점 단위' 사업이다. 지난해 8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법령 시행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선정, 10억~50억원(서울시 지방비 매칭 15억~75억원)의 정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UG기금지원형 인정사업은 별도 공공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사업 제도도입 이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총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도시재생법 상 인정사업 심의 및 지정은 전략계획수립권자(서울시)의 권한이다. 인정사업은 점 단위 사업이어서 기존 활성화지역(계획수립에 평균 1.5년 소요) 대비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시는 시민 체감도 높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유형 개발 차원에서 HUG 기금지원형 도시재생인정사업 시범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HUG 기금지원형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일반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저리(1.8~2.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총 사업비를 절감하게 된다.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사업비용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존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 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의 생활SOC 설치부분에서도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지원을 받게 됐다. LH공사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안은 복합개발의 행복주택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융자지원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이번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저층부 공공청사 및 생활SOC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저리융자(1.8%)를 받게 됐다. 저리융자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은 약 11억원으로 예상됐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위원회 조건부 가결 사항을 반영해 9월 중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신청을 하고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연내 공사 착공을 한다는 목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정부지원사업 외 다양한 인정사업 유형을 개발해 시민 체감도 높은 거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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