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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리스차 등 '대여차량' 과태료 부과 절차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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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산화로 일주일 안에 완료
대여업체·경찰관 업무량 경감

렌터카·리스차 등 '대여차량' 과태료 부과 절차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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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 달가량 소요되던 렌터카ㆍ리스차 등 대여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가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바뀐다. 관련 업계의 부담 감소가 기대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렌터카 등 대여차량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일반차량과 달리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대여차량은 무인단속이나 공익신고가 이뤄진 경우 업체에 과태료를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간 업체 측은 경찰로부터 과태료 고지를 받으면 단속 일자를 확인해 계약 운전자를 특정한 뒤 이를 경찰에 다시 알리고, 경찰은 과태료 대상자를 운전자로 변경해 고지서를 통보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매년 대여차량에 고지되는 과태료만 100만건에 달하는 가운데 대여업체가 수작업으로 운전자를 확인해야 해 업계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 업체는 차를 빌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계약서 등 서류를 일일이 경찰서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최초 업체 측에 고지됐다가 나중에 운전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바뀐 건수만 2018년 100만709건, 2019년 107만7420건에 달했다. 또 고지된 과태료를 실질 운전자로 변경하는 데도 한 달 정도 소요돼 대여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의 해결책은 '전산화'였다. 대여업체가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하면, 임차 운전자의 정보를 '교통민원24'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서류를 전자 형태 파일로 첨부하기만 하면 과태료 변경 부과는 자동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완료된다. 대여업체는 과태료 변경부과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경찰 또한 담당자의 업무량을 경감하는 '윈윈'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위반 사실을 운전자에게 신속히 고지해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막는 효과도 있다. 현재 롯데렌탈, SK렌터카, 현대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등 국내 주요 렌터카·리스차 업체 10개사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더 많은 업체들이 과태료 변경부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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