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중요 재판은 계속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달 27일과 9월 3일 예정된 정경심 교수의 속행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재판부에 휴정기에 준한 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구속 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탄력적으로 기일을 운영해 달라는 게 요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경우 27일에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내달 3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합의25부는 28일 예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속행 공판도 중요한 증인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미루지 않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역시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휴정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도 9월 3일 예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 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요한 증인신문 등 절차가 예정되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 속속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속행 공판을 9월 11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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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법원들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초기이던 2∼3월 임시 휴정기를 지낸 바 있다. 이어 정기적인 7~8월 휴정기도 2주간 지낸 터라, 약 6개월 사이에 벌써 세 번째 휴정기를 맞은 셈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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