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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광고하면 중개사도 처벌…이전 광고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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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개사법 1년 유예 끝. 내일 시행
9월까지 계도기간…이후 본격 조사·처벌
이전 광고 처벌대상 아니지만 삭제 요청
설자리 좁아진 보조원…"일자리 없어져"

중개보조원이 광고하면 중개사도 처벌…이전 광고는 괜찮아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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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부동산 광고에 표시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시행 초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조사와 처벌은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논란이 일었던 중개보조원의 법 시행 이전 광고는 내리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2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올리면서 중개보조원의 연락처 등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등 보조업무 밖에 할 수 없는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업무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자 결국 개정안을 통해 병기광고도 전면 금지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앞으로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방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가진 소속공인중개사의 병기광고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허용된다.


법 시행 이전 광고는 처벌대상 아냐…다만 가급적 삭제해야

중개보조원이 법 시행 이전에 올린 광고는 삭제하지 않아도 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하는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이 들어가는 것만 처벌을 하게 된다"며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이전 광고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드리고 있고,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1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본격적으로 불법행위를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다. 2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뒤 한달동안 시장 상황을 살핀다. 이와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다음날부터 두달간 온라인 표시·광고위반 및 무등록중개행위 척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설자리 좁아진 중개보조원…청와대 청원도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그동안 사실상 중개사와 비슷한 업무를 해온 중개보조원들은 설자리가 좁아지면서 반발하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보조원 업무를 하는 한 민원인은 최근 청와대 청원을 통해 "(보조원) 대다수가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제재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허위나 부정행위에 관한 것들만 제재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중개 업무에 대해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개보조원들은 당연히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내부적으로 반발도 큰 상황"이라며 "다만 그동안 업계에서도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헛걸음 시키는 등 보조원들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일단 시행하는게 맞다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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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외에 공인중개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인터넷에 올려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를 올리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택의 방향과 관리비, 옵션 등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광고도 부당행위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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