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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00여명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어제(14일)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받은 이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지난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ㆍ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담임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고 시는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사 지연은 감염병 위반 행위이므로 고발 여부 등 법률 검토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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