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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단체 표적감사 논란 확산…UN측 "인권침해 통보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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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강제적인 방식 아냐"

대북단체 표적감사 논란 확산…UN측 "인권침해 통보 고려 중"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큰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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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탈북민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유엔측이 이러한 결정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정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는 정치적 결정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통보(communications)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무감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고, 관련 소송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측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통일부는 사무검사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며, 해당 단체들과 협의하에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사무검사 진행 방식에 대해 "사무검사의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체 측과 개별적인 협의가 이뤄졌고 사무검사 착수 이전에 모든 대상 단체에 개별적으로 접촉·방문해 취지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단체와 소통을 지속하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시정 보완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측과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를 봤지만, 현재로서는 킨타나 특별보고관 측으로부터 아직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침을 밝힌 정부가 대북방송에도 유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방송 규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라디오 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조치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강화도에서 가진 외신프레스투어에서 '북한이 한국 인권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문제 삼으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것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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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방송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파장이 일었으나, 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서며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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