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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방송 규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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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방송 규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큰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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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침을 밝힌 정부가 대북방송에도 유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방송 규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라디오 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조치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강화도에서 가진 외신프레스투어에서 '북한이 한국 인권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문제 삼으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것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대북방송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파장이 일었으나, 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서며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대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민간단체 64곳에 대한 등록요건 점검을 시행했다.


통일부는 다음 주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점검 일정 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사무검사 및 점검을 통해 해당 법인과 단체가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지난 1일 '한국, 인권단체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통일부의 대북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RW은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를 지목한 규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북전단에 대한 논란이 북한 당국에 인권을 존중하라며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를 위한 지원·보호 필요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및 탈북민단체 약 30곳의 대표들은 최근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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