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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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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30% 감면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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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모든 부과 대상자에 30% 경감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25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서 10일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강봉수 시 교통기획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남시는 9549건 시설물 소유자에 75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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