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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주가조작 '슈퍼개미'…재판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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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됐길래 투자했을 뿐" 주장…법원 "전형적인 시세조종범 행태"

수백억원대 주가조작 '슈퍼개미'…재판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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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수성가로 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이자 소액주주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증권사 직원 박모(62)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5년이,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표씨 등은 주변인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이들이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공범인 증권사 직원 박씨 등에게 이들을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장악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A사의 유통 주식 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주가조작이 쉽다고 판단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씨 일당 중 일부는 대형 교회와 동창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증권사 주식담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 일당은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어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팀'으로 활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A사의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A사 주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식을 일부러 고가에 매수하는 시세 조종성 주문과 호재성 정보 허위 유포 등으로 A사 주가를 2만4750원에서 6만6100원까지 높였다.


이들은 주가를 10만원대로 끌어올린 뒤 외국계 펀드를 유치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 했지만, 주가가 장기간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폭락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주가가 폭락하자 표씨는 오모(46)씨 등 시세조종꾼에게 14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시세조종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들은 실제로 시세조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우연히 주가가 반등하자 자신들이 시세조종을 성공시킨 것처럼 가장해 표씨로부터 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표씨는 "A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고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아 외견상 고가매수가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부양하다가 2014년 9월 이를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본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행태"라며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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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한 표씨는 외환위기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노점상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에 다시 뛰어들어 한때 200억원대의 주식을 소유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소액주주 운동가로도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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