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자가격리 기간에 위치추적을 피해 휴대전화를 자택에 두고 외출한 4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48)씨를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입국 당일부터 이달 8일까지였으며 이 기간 외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경 자택에 휴대전화를 남겨두고 20여분간 외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근 정육점을 다녀오는 길에 불시점검 중이던 시 관계자와 경찰을 만나 외출 사실을 들킨 것이다.
앞서 시는 A씨 외에도 지난 4월 호주에서 귀국한 20대가 서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하던 중 2시간가량 외출한 것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대전에선 이날 현재 해외입국자 733명과 지역 내 접촉자 7명 등 726명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