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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첫날…임대인·임차인·중개인 '삼중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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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사흘 만에 일사천리
"보증금 조정, 계약서 작성 어떻게"
중개업소엔 오전부터 전화 빗발
집주인-세입자 간 전셋값 괴리 더 심화될 것

임대차보호법 첫날…임대인·임차인·중개인 '삼중패닉'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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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유리 기자, 임온유 기자]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화가 몰려들고는 있는데 제대로 된 규정마저 모르니 곤혹스럽습니다. 세상에 이런 식의 법 시행이 어딨는지…."(서울 송파구 가락동 공인 관계자)

임대차2법 시행 첫날…시장은 패닉

정부가 31일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격 시행하면서 일선 전ㆍ월세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임대인도 세입자도, 심지어 일선 공인중개사들도 유례없는 법안 시행에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시행됐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 대표는 "집주인들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로부터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특히 집주인들이 강화된 세입자 보호 규정으로 인해 이를 피하기 위한 묘책을 묻고 있다"고 전했다.

보증금 조정, 계약서 작성 문의 빗발쳐…"세입자, 집주인 싸움 붙이는 법 아닙니까"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엔 법 시행에 따른 보증금 조정, 계약서 작성 등을 묻는 전화가 이날 오전부터 빗발쳤다. 세입자들 역시 법 시행 전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무시하고 5% 이내에서 전셋값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의 궁금증을 중개업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아파트 인근 B공인 관계자는 "내년 만기인 집주인, 세입자까지 문의 전화가 오는 통에 가운데서 입장이 난처하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서로 싸움을 붙이는 법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서대문구 DMC센트럴아이파크 인근 C 공인 대표는 "2년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시세와 유사하게 맞추고, 그 자금으로 상환 등 각자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계획을 다시 잡을 기간을 주지도 않고 당장 시행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다며 호소하는 내용이 많다"며 "어쩔 도리가 없으니 2년 후까지 장기적으로 보겠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임대차보호법 첫날…임대인·임차인·중개인 '삼중패닉'

전세난 우려? 이미 현실화 … "5%만 올리겠다는 집주인 한 명도 못봤다"

임대차 3법이 본격화할 경우 전세난이 심화되고 전세가격이 뛸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현실화됐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전세가격 상승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다섯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크게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고 있고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4% 올랐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구(0.24%)ㆍ서초구(0.18%)ㆍ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실제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전용면적)는 지난달까지 7억원 안팎에 머물던 전세가격이 현재 8억원을 넘어섰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84.9㎡는 3월 11억원 수준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12억5000만원(11층)에 거래된 뒤 지금은 보증금 13억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성동구(0.21%)와 마포구(0.20%), 동작구(0.19%) 등도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마포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다면서 집주인들이 5000만원 이상씩 보증금을 올리고 있다"며 "법 시행 후에도 당분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가격 상승세 속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임대료 5% 상한 규제로 인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하는 전세가격 괴리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실제 유독 전세가율이 낮았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하는 전세가격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8월 최고 6억5000만원에 거래된 84.98㎡의 최근 실거래가는 9억원, 호가는 9억8000만원까지 뛰었다. 2년도 안 돼 3억3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 법에 따라 최대 3250만원밖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 헬리오시티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전세 만기가 임박한 집주인 중에서 5%만 올리겠다고 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다"면서 "세입자에게 제3자와 계약했다는 내용증명을 서둘러 보낸 집주인들도 있고 억지로라도 들어와 살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전세가 귀한 탓에 5%보다 더 높여 주겠다는 세입자가 생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헬리오시티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 대부분 집주인과 좋게 해결하고 싶어한다"면서 "세입자도 요즘 얼마나 시세가 올랐는지 알기 때문에 다들 통화로 협의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세입자 보호를 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편법 등 꼼수를 부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후속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해 내보낸 뒤 다음 임차인에게 그만큼의 임대료를 올려 전가시키는 것이다. 5% 증액제한은 기존 계약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신규 세입자 부담은 커진다.

또 임대료 인상이 막힌 집주인은 주택 원상복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피해보상액을 물리는 식으로 강제퇴거 여건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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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는 서민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며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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