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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호소하다 하늘나라 갔다" 동성 간 성추행 범죄,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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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 성추행 당한 남중생, 급성 췌장염 사망…靑 청원 20만명 돌파
동성 간 성희롱, 직장 내에서도 빈번
전문가 "대처 매뉴얼 등 다양한 방안 필요"

"성폭력 호소하다 하늘나라 갔다" 동성 간 성추행 범죄, 이대로 괜찮나 최근 전남 영광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이 동급생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과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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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동급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학생이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 학생은 동성 동급생들로, 이들은 학교 기숙사에서 피해 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동성 간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 간에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이 범죄가 아닌 일종의 장난으로 치부돼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동성 간 성추행 사건 관련 대처 매뉴얼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동급생에 성추행당한 중1 남학생 사망…靑 청원 20만 동의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 내 성폭력 및 학교, 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는 전남 영광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이 동급생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에 대한 청원이다.


자신을 A군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긴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7일부터 19일까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 A군의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들이 겪은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군은 숨졌다.


청원인은 "취침시간만 되면 가해자가 김 군에게 찾아와 신체를 비비는 등 행위를 했다"며 "부모와 선생님께는 알리지 말라는 협박을 했다"고 호소했다.


또 "아들이 자려고 하면 (가해자들이) 이불을 걷고 자위행위를 했다"며 "(가해자들은) '그냥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놀리고 때렸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1시 기준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동성 간 성희롱 사건 적지 않아…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최근 동성 간 성희롱 사건은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성 간에 이뤄지는 성추행에 비해 동성 간에 일어나는 성추행은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치부돼 이를 장난삼아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은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동성 간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다. 해당 기준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 즉, 의도가 장난이라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훈련 중인 동성 후배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4)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체 일부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 호소하다 하늘나라 갔다" 동성 간 성추행 범죄, 이대로 괜찮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동성 간 성희롱, 남성 피해자가 더 많아


직장에서의 동성 간 성추행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남성 상사가 출장지에서 공동 샤워실을 쓰던 중 남성 부하의 신체 사진을 찍어 업무용 메신저에 올린 사례가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에 접수됐다.


2015년에는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여성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이 여성 상사는 여직원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에서의 동성 간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직장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중 29%(남성 25%, 여성 34.4%)가 주 1회 이상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


특히 남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성비는 남성 86.4%, 여성 13.6%로 나타나, 남성이 동성으로부터 당하는 성희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으로는 ▲본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음담패설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관계 강요 및 회유 등이 많았다. 반면 여성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성비는 남성 78%, 여성 22%였다.


◆ 전문가 "교육·대처 매뉴얼 필요"


전문가는 동성 간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일선의 교육과 함께 대처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동성 간의 성추행 사건 관련 상담은 생각보다 많다. 특히 기숙학교의 경우 1인 1실이 아닌 2인 1실 등 타인과 함께 방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호기심이 충만하고 성적 욕구가 많은 남학생의 경우, 상대적 약자와 함께 방을 쓰면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성에게 성범죄를 당했을 때보다 동성에게 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 사실을 알리기 더 꺼려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처럼 느껴지고, 피해 사실을 알려서 해결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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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동성 간의 성추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일선의 교육과 함께 대처 매뉴얼 등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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