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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된 전자제품, 올해 바꾸는 게 답"…카드 소득공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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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된 전자제품, 올해 바꾸는 게 답"…카드 소득공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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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오래 된 전자제품은 올해 바꾸는 게 유리하다.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이 쉬워진다.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확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조미용 주류가 주류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보다 많은 '맛술'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배포했다.


주요 10선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 완화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 완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비용 세제지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주세 과세대상에 조미용 주류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완화 ▲외국인 핵심인재 국내 취업 지원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등이다.


우선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올해에 한 해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어있는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한도를 모든 구간에서 30만원씩 인상해 최대 33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해서다. 즉 오래된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바꿀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지금이 적기인 셈이다.


또 똑똑한 통장인 ISA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돼 근로 소득이 없더라도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동간 ISA 수익률(약 6.8%)이 높아 문의했으나 은퇴자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됐거나, 결혼 등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을 망설였던 19세 이상 거주자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일반과세자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한식당의 연 매출은 5300만원이고, 122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부가세를 현행에 비해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따라서 현행 B기업은 업종 특성상 9개의 특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투자가 대부분이어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개정 후에는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B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도 완화돼,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 복귀하는 경우에도 증설한 부분의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종전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비율이 40%여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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