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선거 목적으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의 2심 재판부가 다음달 박씨를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양 박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6일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양 박사 측은 박씨가 박 전 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기일 및 신체검증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며 "박주신이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하므로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이후 재검을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다.
의혹은 박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양 박사 등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자 검찰은 이들의 목적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것인 것으로 보고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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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박씨의 공개 신검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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