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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넣으면 해외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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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추가 영문운전면허증 받아놓으면 33개국 운전 가능
뒷면 영문면허증 기재로 국제면허증·해외 번역공증 불필요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넣으면 해외서도 ‘OK’ 운전면허증 앞면은 국문이지만, 2000원만 추가하면 뒷면에 영문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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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해외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는 한 장짜리 운전면허증을 아시나요?


‘뒷면’에 영문으로 된 운전면허증이 나와 앞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서 쓰는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해외에서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여행이나 출장으로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한 후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만 했다.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넣으면 해외서도 ‘OK’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면허증을 받으면 해외에서 별도 절차없이 운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영문운전면허증을 발행하고 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면허증의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가능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돼 발급된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2020년 7월 20일 기준 총 33개국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괌,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페루,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오만, 터키, 스위스, 카메룬 등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제네바 협약국인 98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나, 유효기간이 1년이라 해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새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영문운전면허증의 경우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과 갱신 기간이 동일하다. 33개국에서 복잡한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문면허증이 해외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 여권 지참은 필수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다르고, 대부분 3개월가량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 시에는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사용 요건을 확인해봐야 한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을 비롯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분실 시 유효한 신분증),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이며, 수수료는 1만원으로 국문면허증 발급비용에 2000원만 추가하면 된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면허소지자의 갱신 기간은 고령자 등 제외하고 대부분 10년이다. 자주 발급하지 않는 면허증의 특성상 갱신, 재발급 시 2000원 추가로 영문면허증을 발급받아 놓으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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