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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빅체인지]규제는 금융사만…"공정 경쟁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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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결제 허용·네이버통장 등
규제허점 보여주는 단적인 예

금융사-빅테크, 규제 역차별
"금융사만 규제로 발 묶어두고
빅테크만 우회로 열어주는 꼴"

금융당국 '테크' 전문가 全無
IT전문성 갖춘 인재 수혈하고
규제·육성 균형점 찾아야

[빅테크,빅체인지]규제는 금융사만…"공정 경쟁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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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빅테크(big techㆍ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금융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금융사들은 규제로 발을 묶고 빅테크들은 혁신이란 이름으로 우회로를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A은행 은행장)


금융시장 패권을 놓고 빅테크와 핀테크(금융+기술)사의 금융시장 공세가 거세진 가운데 기존 금융사들은 규제의 잣대에 묶여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사들도 공정하게 같은 규칙을 지킬 필요가 있음에도 별다른 규제 없이 시장에 진출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게 기존 금융사들의 주장이다.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

대표적인 게 빅테크에 후불결제를 허용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열어준 것이다. 후불결제는 사실상 여신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금융사의 금융정보는 빅테크가 가져가는 반면 금융사는 빅테크의 쇼핑ㆍ검색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금융사들이 수십년간 금융업을 영위하며 막대한 자본을 들여 구축한 양질의 데이터를 조건없이 내줘야지만 정작 핀테크 업체의 고객 정보는 공유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빅테크들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지만 금융사들은 “수수료나 광고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간 금융상품 위주로 공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빅테크,빅체인지]규제는 금융사만…"공정 경쟁하게 해달라" 아시아경제DB

지난달 네이버파이낸셜이 내놓은 ‘네이버통장’도 논란이 됐다. 은행권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마치 은행 예금통장처럼 광고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통장은 은행에서 만든 예ㆍ적금이나 보통예금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자칫 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를 받는 은행 통장과 헷갈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오인을 이유로 명칭 변경을 권고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빅테크들의 ‘막무가내식 침범’에 속이 뒤틀릴 만도 하다.

금융권 우려의 시각↑

전문가들은 “수십 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구축한 금융 규제 속에서도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빅테크에 대한 정교한 규제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혁신을 저해할 정도의 규제는 금물이지만 기존 금융사와 신진 세력 간의 시너지를 유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핀테크나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을 심화시켜 금융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저렴한 비용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빅테크 펀딩 상품이 일반화될 경우 은행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높은 예금금리를 부여하게 되면서 은행의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금융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근저엔 플랫폼을 무기로 한 빅테크의 금융사 예속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두 회사는 각 3000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는 등 기존 금융사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고객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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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빅테크에 문호를 개방하면서도 금융당국의 IT에 대한 전문성도 한층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는 “핀테크든 빅테크든 중요한 건 ‘테크’”라며 “금융당국자 중 I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규제와 육성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선 금융당국에도 코딩 등 IT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수혈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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