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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때문에" 뉴욕타임스,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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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때문에" 뉴욕타임스,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키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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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져 디지털 영역을 한국으로 이동시키기로 한 것이다.


NYT는 14일(현지시간) 홍콩을 기반으로 삼아 활동하던 디지털 뉴스 인력을 내년 중 한국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스 인력은 NYT 홍콩지사 직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본사가 생산하는 온라인 뉴스를 감독하는 전초지로서 기능해왔다.


디지털 뉴스 인력을 옮기더라도 NYT는 홍콩 사무소에 취재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며, 'NYT 인터내셔널' 인쇄팀과 광고·마케팅팀도 잔류한다.


NYT 편집진과 임원진은 사내에 공유한 글에서 "중국의 포괄적인 홍콩보안법이 사무소 운영과 저널리즘에 어떤 의미가 될지 불확실성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만들고 세계 각지에 편집인력을 다양화하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NYT는 홍콩사무소를 "중국의 창구"로 활용하고 앞으로 홍콩이 겪을 변혁을 취재하기 위해 앞으로 취재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은 그동안 외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중국 본토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 영어 기반 언론사의 아시아 본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취업허가증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과거 홍콩에서 겪어보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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