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11일 자가 격리 기간에 자택 인근에 있는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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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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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11일 자가 격리 기간에 자택 인근에 있는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김포시장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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